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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3:12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오피스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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