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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노2820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칼날길이 18cm , 손잡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집어 들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렸을 뿐이다.

그럼에도 살해의 실행행위나 그 범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8항, 이하 ‘이 사건 조서’라 한다) 등을 증거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목록에는 이 사건 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은 인정하나, 죽이려고 했다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는 피고인(변호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공판기록 1쪽 이 사건 조서는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같은 날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다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를 3번 찌른 것이 아니라 1번만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25쪽 이 사건 조서에 관한 피고인(변호인)의 위와 같은 의견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변호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정 진술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특히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써 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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