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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0: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 야영장 입구 앞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다운동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울 산울 주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음주 측정에 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화물차를 추격한 뒤 위 화물차 앞에 정차한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4. 20:5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척과 리 척과 분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야영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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