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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8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원심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1,75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 (2006 년 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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