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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65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화성시 C 소재 철물, 건축 자재 및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 배출시설인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로서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출 공정만 있는 저장시설의 용량이 합계 1.44㎥ 인 CNC 선반 21 기 및 머 시 닝 센터 1 기를 설치하고 조업함으로써 1일 최대 폐수 량이 0.1㎥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3. 4.부터 검사는 원래 범죄사실 1 항과 같은 일시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6. 3. 4. 설립된 법인이므로, 설립 일로부터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 벌 책임을 짐이 상당하다.

그리하여 이 법원이 범죄사실을 판시와 같이 임의로 축소하였고, 이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6. 4. 27. 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적발 진술서

1.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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