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102호 소재 C 협동조합 대표( 이사장 )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4. 3. 12.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D의 2015년 4월 임금 일부( 시간외 근무 수당 106,000원, 상여금 480,000원) 586,000원 2015년 5월 임금 일부( 시간외 근무 수당) 634,000원, 2015년 6월 임금 일부( 시간외 근무 수당 634,000원, 상여금 2,880,000원) 3,514,000원, 2015년 7월 임금 일부( 시간외 근무 수당) 634,000원, 2015년 8월 임금 일부( 시간외 근무 수당 634,000원, 상여금 2,880,000원) 3,514,000원 등 임금 합계 8,882,0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금 대장, 급여 명세서 일부 및 통장 내역, 체불 금품 세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임금을 삭감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여러 차례 징계( 정직 등) 과정에서 해당 임금의 지급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미지급 금액이 확인되자 이를 모두 지급하는 등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