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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02 2014가단892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선대인 망 F은 1913. 12. 10. 분할 전 경남 산청군 G 전 1,34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F은 1955년 사망하여 그 장남 H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H은 1957. 11. 27. 사망하여 그 장남 I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I 역시 1957. 11. 28. 사망하여 그 장남인 원고가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1 내지 9부동산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B는 1965. 6. 9. 7 내지 9부동산에 관하여(그 당시 지번은 G 전 963평이었는데 이후 7 내지 9부동산 등으로 분할됨)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05. 1. 21. 9부동산에 관하여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는 1994. 8. 3. 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위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특조법'이라고 약칭한다)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5. 2. 3.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2009. 8. 28.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C는 1994. 8. 22. 4 내지 6부동산에 관하여 특조법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7. 7. 12. 피고 E에게 5, 6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 E은 2007. 6. 29. 다시 피고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C는 2009. 10. 8. 피고 농협(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68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범위 토지 전부,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 C는 2008. 5. 13. 피고 축협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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