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7. 16. 춘천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24. 16:1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 바위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4. 22:00 경 강원도 원주시 D, 204동 1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3. 02:58 경 강원도 원주시 D 아파트 입구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하순 일자 불상 20:00 경 강원도 원주시 D, 204동 1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17)
1. 각 수사보고( 순 번 4, 11)
1. 문자 대화 내용( 순 번 8)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