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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2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8.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다음 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용자 별 즉시 이체 처리 결과 내역

1. 금융거래 내역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대여한 접근 매체로 인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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