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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22 2012고합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길이 415cm 줄 1개(증 제1호), 목장갑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피고인은 2012. 8. 14.경 피해자 D(여, 13세)이 네이버 카페 사이트인 ‘E'(자살충동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카페) 게시판에 ’14살, 경기도에 사는 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을 보고, 동반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아래 제2항과 같이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7경 광주시 F아파트 103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남긴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18살의 G’이라고 소개하면서 “만약 같이 죽고 싶으면 나도 솔직히 죽고 싶으니깐 같이 죽을래 ”, “같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뭐 있을까”, “차라리 같이 목맬래” 등의 메시지를 보내 접근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조하자 경찰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네이버 사이트에 피해자가 올린 위 글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6. 22:49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동반 자살할 것처럼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장소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목을 매 함께 죽자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살에 필요한 줄을 준비하여 2012. 8. 17. 17:00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분당구청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택시에 태워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야산에 위치한 원두막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17. 20:00경 위 원두막에서 피해자 D(여,13세)에게 ‘이게 갈 때 도와줄 것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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