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7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0:00경 서울 강남구 포스코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인 같은 구 E 101호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7. 00:30경 위 집 앞에서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집안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한 후 피고인을 따라 들어오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밀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탔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어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꺼내어 위 식칼로 싱크대를 내리치며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처음부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