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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고합43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04:40부터 05:57 사이에 충남 청양군 C 시장 여자 화장실 내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친구 사이 인 피해자 D( 여, 19세) 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하면서 “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 뭐하는 짓이냐,

하지 말라 ”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밀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한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폭행하면서 “ 시끄럽다.

조용히 해 라 ”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차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및 장소관련)

1. 진단서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촬영 영상 사진 및 현장 사진

1. 범행장소 인근 CCTV 촬영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 문 3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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