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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3 2016가단105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부터 2015. 11.까지 피고에게 모래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36,312,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3. 29. 위 미수대금에 관한 지불확인서를 작성ㆍ교부받았으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미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대금 36,3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모래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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