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각 건조물침입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1죄 만이 성립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건조물침입죄를 별개로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행위와 건조물침입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별도로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 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도67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각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절도 행위는 피고인의 나머지 절도 범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