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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6 2013노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게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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