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64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0. 12:05 경 C VL125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앞 편도 2 차로를 효자 교 쪽에서 이동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912,382원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VL125 오토바이의 소유자인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0. 12:05 경 전주시 덕진구 G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