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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8 2020고단26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9. 23:48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가 교회 문을 흔들면서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신고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확인한 고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

’ 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 증 중인 경위 F의 손목을 주먹으로 쳐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으로 위 경위 F, 경장 G를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신고자 D 및 그 일행인 H 등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제 1 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갑자기 “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경찰 놈의 새끼가, 우리 아들이 경찰이야, 느그들 그러지 마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제복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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