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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48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1.부터 서울 중구 D 6층에서 165㎡ 규모의 사무실에 간이침대 25개를 설치하고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 고용되어 네일아트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9. 20:30경 위 E에서 F에게 네일아트에 사용하는 바늘과 반영구액 등을 이용하여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이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F에게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사용인으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G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F과 그 일행인 H에게 8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손가락으로 지압하고 손바닥을 이용하여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 14: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I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J에게 6만 원을 받고 손가락으로 종아리 부위를 지압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B, G,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ㆍ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E 사업자등록증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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