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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90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서울 중구 B빌딩 6층에서 19평 규모로 간이침대 8개를 설치하고 ‘C’라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등 6명을 고용하여 위 안마시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전신 또는 발을 손으로 혈을 지압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40분에 18,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6명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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