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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20:4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입석 네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49 세) 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수성구에 있는 C 병원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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