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7. 8. 22:44:3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F병원 앞 도로에 이루러, 택시를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을래 빨리 가자.”고 하면서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부서지면서 그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을 긁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인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 되어 창원시 마산회원구 G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그곳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내렸는데, 이를 본 경찰관 H(26세)이 “화징실에서 소변을 보라.”고 하면서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합의 여부 확인-미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