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더 많이 다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중에 피해자로부터 더 많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노숙자들을 상대로 목회활동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나, 다수의 전력이 있고 대부분은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 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