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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더 많이 다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중에 피해자로부터 더 많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노숙자들을 상대로 목회활동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나, 다수의 전력이 있고 대부분은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 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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