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 A의 배를 1회 밀어내긴 하였으나, 이를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원심 판결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