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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3171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의 재산상 손해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 및 환송 전 원고들을 상대로 각 상고한 결과(환송 전 원고 B, C, D, E은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환송함으로써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환송 전 원고 B, C, D, E에 관한 부분과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청구 중 파기환송된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4. 3. 23. 피고 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척추 신경근 차단술을 시술받은 사람이다.

원고의 내원 및 수회에 걸친 경막외 신경 차단술 시행 원고는 1998년경부터 양팔 바깥쪽과 왼쪽 목 부위에 저린 증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3년 7월경부터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자 같은 해

8. 5.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각종 검사 결과 ‘경추 제5-6번 척추증 및 좌측 제5번 경추근 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견인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자 2004. 2. 25.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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