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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0 2019고정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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