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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2 2014고정671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6.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모인 D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E)를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종업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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