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3351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4764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이유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C 전 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권자인데, 피고가 시행하는 D공사구간에 위 토지가 편입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목보상금 613,330원을 이 법원 2011년금제4764호로 공탁하였다.
현재까지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