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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14 2014고합1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로 출마한 D의 자원봉사자이다.

1.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06:30경부터 09:40경 사이에 경남 E에 있는 선거구민 F의 집을 방문하여 “D이 일 잘하는 사람 좀 밀어주이소.”라고 말하고, G에 있는 선거구민 H의 집을 방문하여 “지금 현재 군수 좀 도와 주입시더.”라고 말하고, I에 있는 선거구민 J의 집을 방문하여 “지금 하는 군수님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 표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K에 있는 선거구민 L의 집을 방문하여 “하던 사람이 해야 잘 합니다. 일 잘하는 후보 D을 뽑아 주이소.”라고 말하는 등으로 D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2.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10:00경 경남 M에 있는 선거구민 N의 집을 방문하여 “1번이 현 군수이고 일 잘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합니다. 같은 값이면 일 잘하는 사람 또 일으켜 가지고 또 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한 다음 N에게 현금 30,000원을 교부하여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L,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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