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8. 6. C와 사이에 C 소유의 구미시 D 임야 21,968㎡에 관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7. 8.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번호 제18755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음- 목적 :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위 : 토지의 일부 서남쪽 231㎡ 존속기간 : 전기공작물의 존속하는 기간 지료 : 지상권존속기간의 총지료 금 1000,000,000원을 일시에 지불하고 지상권존속기간 중 지료는 일체 증액하지 아니하며 본 지료에는 철탑부지 및 본 부동산공간에 송전을 건설하고 소유하는데 따른 총지료가 포함되어 있다
지상권자 : 피고
나. 원고와 E은 2012. 6. 8. C로부터 위 구미시 D 임야 중 12,627㎡를 매수하였고, 위 매수부분은 구미시 D 임야에서 ‘구미시 F 임야 12,627㎡’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와 E은 2013. 6. 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 및 공사시행 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음- -부동산의 표시 : 구미시 F -부동산의 소유자(이하 “갑”이라 한다) : 원고, E -지상권자(이하 “을”이라 한다) : 피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갑, 을” 상호간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갑”의 소유의 위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전기공작물(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을”은 지상권을 설정하고, “갑”은 “을”의 승낙 하에 이 토지에 대한 개발 및 공사를 시행한다.
제2조 : 본 부동산(토지) 지상권 설정 대금은 분할 전 D에 지불 완료하였으며, 분할 후 F에 승계하였으며 선하부지상권 설정으로 한다.
제3조 : “갑”은 계약과 동시에 “을”에게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