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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결혼 중개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결혼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결혼 비용을 주면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여성을 소개 받은 뒤, 아들을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E)으로 2014. 9. 24.경 서류비 명목으로 135만 원, 같은 달 25.경 결혼 중개 비용 명목으로 1,375만 원, 같은 해 10. 1.경 결혼 중개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1,7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5.경 관련규정(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수행의 점)은 2007. 12. 1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8688호로 제정되어 2008. 6. 15.부터 시행되었다

(부칙 제1조).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법률 시행일인 2008. 6. 15.로 그 위반시점을 축소하여 인정한다.

부터 2014. 9. 24.경까지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1. 준비서류 및 명함사본

1. 참고자료(폐업사실 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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