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2041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하여 애견 의류, 침구류를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 이라는 인스타 그램 공개 계정을 통하여 소형 견의 의류, 쿠션, 이불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8. 15. 경 강아지 한복의 공동제작 사업의 진행을 협의하였으나 제작비 등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공동제작 사업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산되었다.

다.

위 공동제작 협의가 무산된 후 원고는 공동제작 협의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원단과 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강아지 한복을 원고가 운영하는 인스타 그램 계정 “E ”에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위 다.

항과 같은 원고의 행위에 감정이 상하게 되었고, 2018. 8. 24. 피고가 비공개로 운영하는 인스타 그램 계정 “F” 약 20명의 사람들이 게시물을 볼 수 있었던 계정이다.

에 원고의 인스타 그램 계 정인 “G ”를 링크한 상태로 “ 참 양아치가 많네요

” 라는 글을 작성하고, 2018. 10. 24. 피고의 인스타 그램 계정 “D ”에 “ 세상에 콜라보 했다고

사기 당할 뻔했네

잘 가요”, “( 중략) 우주 최고 양 아취에 유”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 라.

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검사는 2019. 2. 28. 위 라.

항의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으며,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019. 5. 21. 2019 고약 1417호로 피고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바. 원고는 서부지방 검찰청 검사가 위 마. 항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약식명령 청구를 하자, 그 내용이 기재된 사건 검색 화면을 출력하여 원고의 인스타 그램 계 정인 “G ”에 게시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의 위 바. 항과 같은 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