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경 서울 성북구 B, C 호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인 D 사이트에 닉네임 ’E‘ 로 접속하고 피해자 F 및 G의 인스타 그램 계정 (H, I) 을 명시하여 개인의 신상을 특정한 후 ” 서핑이 건전한 운동이고 삶의 이유라면 서 맨날 입 털더니 발리 서핑 캠프가 서 바람 남,,,,( 중략),,,, 나랑 만날 동안 지인들한테 도 솔로인척했고,,,,( 중략),,,,, 귀국해서 그놈 집에 내 물건 가지러 갔었는데 발리 가기 전에 사 줬던 콘돔 세트 중에 반만 돌려줌. 나 머 진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ㅋㅋㅋ 개 뻔 뻔. 다 없어 진 것도 아니고 왜 반만 없는지 ^^ ”라고 댓 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8. 경 서울 성북구 B, C 호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인 D 사이트에 닉네임 ’E‘ 로 접속하고 F, 피해자 G의 인스타 그램 계정 (H, I) 을 명시하여 개인의 신상을 특정한 후 ” 서핑이 건전한 운동이고 삶의 이유라면 서 맨날 입 털더니 발리 서핑 캠프가 서 바람 남,,,,( 중략),,,, 나랑 만날 동안 지인들한테 도 솔로인척했고,,,,( 중략),,,,, 귀국해서 그놈 집에 내 물건 가지러 갔었는데 발리 가기 전에 사 줬던 콘돔 세트 중에 반만 돌려줌. 나 머 진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