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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421
상습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 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 10. 21. 경에도 동료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6. 4. 21.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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