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직 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이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거제시 의원으로 당선된 D를 위하여 한 활동은 지인들 몇 명에게 D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정도에 불과 함에도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C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무려 2,000만 원을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고,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L에게 전치 28일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공갈 미수 범행은 단순한 재물 갈취를 넘어 선거질서를 해치는 것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C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이미 원심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