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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1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7 고단 4138 사건의 범죄 일람표 순번 1, 16, 17, 18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 W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V와 함께, 2012. 6. 11. 경 피해자 W에게 “ 경기도 평택시 J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벌목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으니 공사이 행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V는 피해자에게 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벌목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1. 공사이 행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15번, 19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이행 보증금, 업무추진 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5,76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하단에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V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전액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V와 공모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 금원 전부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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