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0. 9. 1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088』

1. 2020. 9. 21. 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9. 21. 15: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C( 남, 82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 자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 19:0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사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원 상당의 컷트, 샴푸, 드라이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21. 20:40 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 다시 찾아가 상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9. 22. 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9. 22. 10:3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사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샴푸, 드라이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