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56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 00:00경부터 같은 날 00: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가게 영업이 끝나가니 다음에 오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편의점에서 샴푸 등을 구입한 다음 주점 입구에 설치된 수족관에 샴푸 등을 뿌리고 주변에 있던 재떨이 안 담배꽁초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5. 23:45경 인천 남동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만 원 상당하는 맥주 2병, 소주 2병, 마른안주 및 노래 반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6. 01:15경부터 01:55경까지 위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계산대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파손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침을 뱉고 바닥에 누워 손님들에게 “웃기냐, 씨발 새끼들아”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01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2. 11:41경 인천 남동구 H건물 주차장에서, 비에 젖은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아저씨가 술에 취했는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