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가단3097 지료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 외 8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3097호로 지료 등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22,780원과 이에 대한 2012.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2. 3. 30.부터 인천 남구 C 잡종지 2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1,145,2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 판결’이라 한다)은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2나23092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2.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금제11194호로 이 사건 금전지급 판결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45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85468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3."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지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14. 12. 27.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1,145,2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1,010,849원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는 판결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각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금전지급 판결금 채무에 관하여 2016. 3. 17. 인천지방법원 2016금제2599호로 40만 원을, 2017. 2. 24. 인천지방법원 2017금제1531호로 1,182,943원을,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2017금제5146호로 280,415원을, 2018. 9. 4. 인천지방법원 2018금제10078호로 1,352,390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