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처형의 집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