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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에 있는 푸르지오4단지 아파트 406동 앞 노상에서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약 3-4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를 피고인의 집이 아닌 곳에 세워 두고 가버려 운전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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