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유통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