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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주촌면 덕암리에 있는 덕암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는데도 또 다시 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다소 시일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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