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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6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사이고, 피해자 C(21세), 피해자 D(여, 20세)는 연인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9. 18:40경 서울 강동구 E모텔 F호에서 창문을 통해서 맞은편에 있는 G호텔 H호에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모텔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복원 파일 화질 관련 담당 분석관에게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촬영된 영상은 모두 삭제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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