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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69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 달에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천 미추홀 구 경인 로 485번 길 23-1 남가 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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