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04 2016고정2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3개월 간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선부 3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포함 )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