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7.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대전 유성구 안산동 49-2 외 17필지 토지를 매입하였고, 2012. 7. 18.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안산동 토지 중 49-2 외 5필지 토지 및 49-8 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3층 주택(건축면적 339.44㎡) 및 지상 4층 주택(건축면적 339.44㎡)을 각 신축하기 위하여, 2015. 4. 17.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는 2015. 5. 14.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심의하여 진입도로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위 심의결과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2015. 5. 20.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게 ‘2015년도 제3회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건축물 건축행위시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회차로를 확보하라고 심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6. 19.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 안산동 일원에 안산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공람 공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5-699호, 이하 '이 사건 공람 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공람 공고
1. 제한지역
가. 위치: 대전 유성구 안산동, 외삼동, 반석동 일원
나. 면적: 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