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36,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1), 2), 3)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4)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0. 10. 29. C과 피고가 김포시 D, E, F, G, H, I, J 각 토지 중 C 지분을 매수하되, C이 피고에게 위 D 토지 지상에 기초 공사만 되어 있던 198㎡ 규모의 조립식 판넬 건물을 완성하여 주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과 공사대금으로 4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C(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C의 남편인 K이다)은 원고에게 별지 도면 기재 가동 조립식 판넬 건물(이하 ’이 사건 가동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과 공사대금 중 64,856,0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3. 7. 3.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위 64,856,073원 지급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다음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양수행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C의 딸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굳이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 받지 않더라도 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C이나 원고의 부 K이 원고 명의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