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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합205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8. 22. 05: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역 인근 E 편의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의 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D 역 앞 택시 승강장으로 가, 그곳 화단에 숨겨 져 있던 필로폰 약 0.3g 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2. 06:3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8. 22. 08:20 경 부천시 G에 있는 중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 여, 4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끄집어 올리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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