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9. 19. 22: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옥정동 50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