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9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사행성유기기구를 제조하는 업체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제작하는 기술자이며, 피고인들이 제작하여 판매한 ‘야마토’ 오락기는 현금 1만 원을 넣으면 100코인에서는 크리딧이 1만점, 200코인에서는 5,000점이 나타나고 숫자가 적힌 사람그림 6개 또는 7개가 가로,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점수가 누적되어 2만점이 되면 오락기 버튼 아래 디지털 숫자가 4로 표시되는데 이를 수수료 10%를 제하고 100코인에서는 18,000원, 200코인에서는 36,000원으로 오락실 업주가 환전해 주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창고에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G, H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취소된 ‘야마토’ 오락기 35대를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락기 케이스, 오락기 부품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 I(같은 날 기소유예)는 조달된 오락기 케이스와 부품으로 위 ‘야마토’ 게임기를 조립, 제작하여 위 장소에서 사행성 영업을 하고 있는 G, H에게 1대당 125만 원씩 합계 4,37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G, H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5를 제조, 판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제작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arrow